2006년10월29일 6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.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,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,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(민법 제203조)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.
- ④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(민법 제626조)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(민법 제203조)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
이유는 먼저, 乙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. 또한,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(민법 제626조)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.
하지만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. 이 경우,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며, 만약 부담하지 않을 경우 乙은 수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. 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47856 판결)
이유는 먼저, 乙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. 또한,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(민법 제626조)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.
하지만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. 이 경우,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며, 만약 부담하지 않을 경우 乙은 수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. 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47856 판결)